66번째 연례회의서 찬성 34표·반대 17표

▲ 지난 2014년 세 마리의 밍크고래가 남극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포경선 '닛신 마루'호 갑판 위에 나란히 누워있다. 사진=AP/뉴시스

국제 포경위원회(IWC)가 일본의 고래잡이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날 IWC는 66번째 연례회의에서 일본의 고래잡이 행보를 견제하는 결의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7표로 통과했다고 AFP 등 언론이 전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일본과 함께 고래잡이를 시행 중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의 고래잡이는 국제사회의 더 큰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3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일본이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동안(2014년 4월∼2015년 3월)에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5년 3월 고래잡이를 재개했다.

당시 일본은 남극해에서 포획하는 밍크 고래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333마리로 줄이고 육안 관찰, 피부 표본 채취, 고래 먹이인 크릴 새우 자원량 조사 등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IWC에 제출했다.

국제동물애호기금(IFAW)의 관계자 매트 콜리스는 "우리 모두 일본이 고래 연구를 빌미로 상업적인 포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IWC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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