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점 10월 초…대선 열흘 남기고 터뜨렸는지 의혹

▲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마지막 3차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재수사하기 위한 영장을 확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제임스 코미 국장이 클린턴 이메일이 추가로 대거 발견돼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낸지 이틀 만이다. 코미 국장은 지난 7월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종료하면서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 NBC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FBI가 클린턴의 최측근 보좌관 후마 애버딘의 전남편 앤서니 위너 전 하원의원의 컴퓨터에서 추가로 발견된 이메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FBI는 이미 지난 9월 위너의 컴퓨터 조사를 위한 영장을 받은 바 있지만, 이는 위너가 미성년자와 이른바 '섹스팅(성적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을 한 데 대한 조사에 국한돼있다. 애버딘은 위너와 이혼하기 전 컴퓨터를 공동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FBI가 이미 수 주 전인 이달 초쯤 위너의 컴퓨터에서 클린턴 이메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코미 국장이 의회에 이 문제를 서한으로 보고한 것은 지난 28일이다. 따라서 FBI가 왜 수 주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안을 대통령 선거(11월 8일)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터트렸는지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FBI 관계자는 CNN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할지에 대한 내부 토론과정에 수 주일이 걸렸으며, 관련정보가 다른 루트를 통해 새어 나갈 것을 우려해 선거가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선대위원장인 존 포데스타는 30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코미 국장은 선거일을 바로 앞두고 그렇게 하기(의회에 서한을 보내기)전에 실제로 이메일들을 살펴보는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FBI가 이달 초 클린턴 이메일의 존재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그동안에는 수색영장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이메일들이 기존에 공개됐던 이메일들과 겹친 것인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포데스타의 발언은 FBI가 영장을 받아 정식 수사를 진행해 이메일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공개했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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