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재건축시 허용용적률을 230%로 규제한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 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다.개발기본계획이 최종확정되면 해당 지역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아 재건축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현재 압구정지구에는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 청담동 한양, 삼익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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