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재건축시 허용용적률을 230%로 규제한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

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다.

개발기본계획이 최종확정되면 해당 지역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아 재건축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압구정지구에는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 청담동 한양, 삼익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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