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관련 회계장부·계약서 입수
"명백한 불법취업 이민법 위반"

▲ 지난 4월 멜라니아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의 밀워키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20년 전에 취업비자 없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이 입수한 멜라니아의 회계장부와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르면 그가 1997년 10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취득하기 전에 10건의 유급 모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불법취업이며 이민법 위반이다.

멜라니아는 트럼프가 이민을 반대한다는 비난에 대해 "그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말하던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가 유급 모델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본인도 그가 말한 불법이민자에 해당된다.

멜라니아는 지난 3일에도 "미국은 자유와 기회를 뜻하는 단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얻은 시민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the greatest privilege in the world)"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8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퍼스트 레이디 후보로 등극한 멜라니아 트럼프는 1997년 8월 슬로베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과거에도 멜라니아 트럼프의 합법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위혹이 제시된 바 있지만 매번 트럼프 측은 이를 일축했다. 특히, 지난 1996년 1월호 잡지에 실린 그의 사진에 대한 의혹에 대하 멜라니아 트럼프는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P통신이 입수한 자료는 멜라니아 트럼프의 사진이 아닌 미국 내에서 그가 취업비자를 획득하기 전 모델활동에 대해 2만56달러가 지불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소식에 강경한 이민 공략을 펼쳐오던 트럼프 캠프는 더욱 난처한 처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