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븐마운틴컨소시엄과 M&A(인수.합병)을 추진중인 ㈜우방의 정리계획변경안이 통과돼 우방이 3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은 15일 오후 열린 우방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측이 쎄븐마운틴측이 제시한 정리계획변경안 가운데 정리채권은 동의요건인 2/3를 넘는 79.63%, 담보채권은 동의요건 3/4를 넘은 79.9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수회사인 쎄븐마운틴측은 이날 오후 총 인수금액 3천359억원 중 공익채권 608억원을 제외한 2천751억원을 대구은행을 통해 완납해 우방의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변제계획안은 정리채권 1천581억원은 65%를 현금변제,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고 정리담보 1천611억원도 93%는 현금변제,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또 우방이 발행한 주식 1천40여만주는 액면가 5천원 10주를 1주로 감자하고 상환우선주식 260여만주는 주당 500원에 유상매입해 소각하는 한편 쎄븐마운틴이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 5천원 주식 2천523만주를 신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방의 정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방은 3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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