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관련 피해 78.3% 차지

▲ (자료=한국소비자원)

[일간투데이 박지수 기자] 예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담하는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 중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51.0%(214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22.4%),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5.0%) 차례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해제 통보시점이 확인된 20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으나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 기준 보다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96.7%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예식장 이용 피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위약금·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해제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며,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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