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가끔씩 지인들로부터 이런 전화가 온다. “이변호사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 받았어.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보통 이렇게 되묻는다. “현금으로 줬나요? 계좌이체로 줬나요? 친구분이 돈을 빌려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 갚는 것인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드물다. 돈을 빌렸으나 지금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상대방이 차용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소송에서 입증의 문제는 상대방이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서 모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의 문제는 별도다. 즉, 피고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판결금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이전에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받는 유사한 질문으로 “상대방과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공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공증을 하면 나중에 문제는 없겠지요?”라는 질문이 있다. 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이 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공증인에 의해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서의 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등에는 구태여 공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증을 한 문서도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한다(집행력 있는 공증은 예외). 따라서 공증을 해야만 합의서가 더 확실해지고, 공증을 하지 않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서면 작성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특정하며, 서명 날인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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