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실행·벌금 부과

[일간투데이 류재복 중국전문기자] ‘스모그 수도’ 베이징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2월부터 노후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한다.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환경보호국은 최근 발표한 ‘베이징 대기오염 응급예방안’ 최신수정판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대기오염 최고 경보인 빨간색 경보와 그 아래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가 발령되면 국(国)Ⅰ, 국(国)Ⅱ 차량의 평일(월~금) 도심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15일부터는 해당 차량의 평일 오환로(五环路) 이내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며 “만약 이후 오환로 이내 운행이 적발되면 벌금 100위안(1만7000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차량 분류 기준에 따르면 2006년 6월 30일 이전 출고된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차량은 현재 4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을 시행하게 된 것은 해당 차량이 배기가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차량의 운행 감소를 위해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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