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노년층 귀농·귀촌 수요 수용 정책 권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우리나라 노년 세대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지역별 거주유형에 맞춰 고령자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5일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이 발표한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그룹은 75세 이하는 주거비용을, 75세 이상은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선택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준고령(50~54세)그룹은 생업활동과 관련해 수도권이나 대도시 거주를, 초기고령(55~64세)그룹과 중고령(65~74세)그룹은 은퇴 이후 생활의 편리나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를, 75세 이상 초고령그룹은 개인의 건강 사정에 따라 요양시설 등의 거주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상당한 육체적 강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농업 부문에서 오래까지 생업을 유지하는 비율(잔존율)이 높았고,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으로 순으로 높은 잔존율을 보였다. 운수업(서울)과 제조업(울산) 등은 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특정지역에서 높게 나온 만큼 지역 실정에 부합한 노령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도시의 고령자 그룹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며 지역에서 새로운 실버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활력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행 1가구 2주택 중과세 예외제도를 귀농ㆍ귀촌지역의 은퇴자 마을이나 세컨드하우스 등 노년의 이주 수요에 대해서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방교부금제도를 지자체의 귀농·귀촌 고령자 유치실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하고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지방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해외판촉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령은퇴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시를 포함한 10개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의 이전 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내 고령화(ageing in place) 지원 정책'도 시행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귀농·귀촌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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