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생계형' 9인승만 승합차 세금적용


종전의 7-10인승 승합차 중 9인승 단종 차량들만 내년부터 시행될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승합차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양산중인 다른 7-10인승 `미니밴'에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적용될 것이 유력해, 형평성 시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7-10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방침과 관련, 현재 생산되지 않는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이른바 `생계형' 9인승 차량에 대해서만 종전처럼 연간 6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 단계에서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전방조정자동차'(단종 9인승 차량 의미)를 승용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계에서 `원박스(One-Box)형'으로 통하는 이들 9인승 단종 차량들은 앞으로 돌출된 보니트 부문이 없어 현행 승용차 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반면 같은 7-10인승이라 해도 현재 양산되는 카니발(9인승), 트라제(9인승), 쏘렌토(7인승), 싼타페(7인승) 등 `미니밴'에는 해당 시.군 조례를 통해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7-10인승 양산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 혼란과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베스타, 그레이스 등 `생계형' 차량에 승용차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면 차값보다 세금이 비싸지는 꼴이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이같은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뜻은 이해되나 현재 양산중인 7-10인승 차량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군다나 양산중인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시.군에 일임하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세금이 오르는 7-10인승 차량 소유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7-10인승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면서 "하지만 이달 안에 명확한 경감 기준을 확정 발표할 것이므로 지역별로 세금이 달라 혼란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등록세를 단계적으로 올려 2007년부터는 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자동차 내수판매도 극도로 위축되자 지난달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7-10인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됐으나 업계와 소유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승합차 세금을 적용해왔다.

기아차 카니발(2천902cc)을 예로 들면 올해까지는 승합차와 똑같이 연간 6만5천원의 자동차세(교육세 포함)가 부과됐지만 정부 방침대로 갈 경우 △2005년 33만500원 △2006년 57만6천510원 △2007년 82만9천970원으로 세금이 크게 오른다.

차량 등록시 한번만 내는 등록세도 지금까지는 승합차 세율을 적용받아 판매가(부가세 제외)의 3%만 냈지만 △2005년 3.66% △2006년 4.32%를 거쳐 2007년부터는 승용차와 똑같이 5%를 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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