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수탁자의 사망·파산 등 신변 변화
소유권 소송이나 추징세 부담 생길수도


■ 명의신탁주식의 리스크

법인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준 것에 대해서 5년후, 10년후에도 5,000원짜리 종이쪽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기업이 정상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면 액면가액 5,000원짜리 주식은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해 보면 25만원, 50만원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크게 3가지 경우에 있어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이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 모두 명의수탁자의 비상장주식으로 인정된다. 명의수탁자가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비상장주식가치로 인해서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상속인들은 명의신탁주식이라고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민원으로 강제적인 명의신탁 환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액의 증여세 추징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속세를 내지 않고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주식에 대한 재산권과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명의수탁자가 파산, 회생 등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재산으로 돼 있는 주식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명의신탁주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의 정족수를 충족해서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대표이사도 변경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얼마든지 회사의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반대 편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고 이로인한 증여세 등의 세금 추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명의신탁주식의 합리적인 환원 방법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관련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2001년 7월24일 이전 설립된 회사로서 최초 설립시부터 발기인이었던 자의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리스크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2001년 7월2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명의신탁주식의 경우에는 증여나 양수도의 과정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가져와야 한다.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통상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관계인의 여부를 잘 판단해 저가양수도 거래가액을 적정하게 설정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비상장주식 양수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율이 2016년 1월1일부터는 20%를 과거의 2배로 인상됐다. 이러한 세율 인상의 이유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배경도 깔려있다. 심지어 지난 달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자체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도 이러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올해 초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회부됐다가 다시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신변 변화가 생기거나 회사의 주식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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