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연말연시 케이크 사전 안전관리 강화

[일간투데이 박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탄절·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약 1500곳 업체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7일 식약처는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주요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보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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