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로 제정된 법률 17건의 약칭 결정·공개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법제처가 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한 사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주식전자등록법'으로 정한 사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인문학법'으로 정한 사례 등이 있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등록해 국회와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해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와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해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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