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에 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된다.

한편, 지난 3월 31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항온항습기, 연사기, 소면기,조방기, 혼타면기, 이물질 검출기, 불순물 제거기, 터닝 머신 등 기존 품목 44개에 압출기, 레이저 절단기, 멸균기, 건조기, 충전기, 습식분사기, 자동 온도 조절기, 호닝기계, 기어 셰이퍼, 용접기 등 신규 품목 35개에 추가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