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조명자)는 12월 9일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제323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16년 공식일정을 마쳤다.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어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올해 2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이 위원들이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 됐다.

위원회는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1소 위원회는 김기정 위원장과 민한기·조돈빈·최영옥 의원이, 2소 위원회는 한원찬 의원장과 노영관·백정선·김정렬 의원으로 구성됐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8818억 원으로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111건에 대한 사업예산 157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사업의 시의성과 합리적 운영 등을 고려해 문화시설환경개선비를 비롯해 시립예술단운영 사업비 등이 수정됐다.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285억 원 당초안대로 통과됐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9086억 원과 특별회계 92억 원으로 총 9178억 원 규모이다.

조명자 위원장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소관예산이 시 예산의 37%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상임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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