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 보고서' 발표

[일간투데이 김민화 기자]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전기차 보급이 목표치 이하인데다 판매량이 많지 않고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연은 무공해 차량(ZEV)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간에 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별로 판매량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의무판매제 적용 대상업체는 연간판매량의 4.5%(의무판매비율)에 해당하는 의무 크레딧을 할당받고, 미달 시 1 크레딧 당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크레딧은 전기차와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할 경우 차감된다. 평균 판매량이 2만대를 초과하는 대형업체의 경우 크레딧의 2.0%는 반드시 배터리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순수 전기차 판매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를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체 다섯 군데는 전부 대형업체로 분류된다. 수입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총 14업체 중 3곳은 대형업체, 6개는 중형업체이며 나머지 5개 업체는 의무판매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업체다. 특히 국내업체에 할당되는 크레딧이 전체의 87.1%에 달해 크레딧 미달 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ZEV 프로그램이 내년 국내에 도입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소 2979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강소라 연구원은 "이는 최근 3년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을 감안해 추정한 것으로, 내년도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실제 부과될 과징금은 2979억원보다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 해 동안 친환경 자동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할 경우 최대 349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오는 2025년에 22%까지 의무판매비율을 높일 예정인데 우리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면 최대과징금은 이에 비례해 몇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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