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섭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주섭 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으로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 권익 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으로서 김영란 법이라고 불린다. 이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70여일째를 맞고 있는 현재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 했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이들의 배우자까지 도달하고 있다.

관공서나 언론사 대기업 사옥 인근의 고급 식당에는 3만원 이하의 김영란 메뉴, 일식의 경우 2만9000원짜리 영란세트가 등장하고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외식업체가 만남을 자제하여 농·어민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기존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있어 국민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직무 연관성’ 이다. 우연한 자리에 친목이나 업무 연관성 없이 사적인 배경으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연관성을 확대 해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부정청탁 금지법의 기본 중 기본은 3만·5만·10만원 법칙이다.

공직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 땐 각각 3만·5만·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구매가와 시세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에 있을 때에는 구매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 위반 땐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소속기관까지 처벌(양벌규정 )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들은

①인허가들 처리 직무 ②행정처분 형벌 부과의 강경, 면제직무 ③채용·승진 등 민사직무 ④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관여 직위의 선정·탈락관련 직무 ⑤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⑥특정인의 계약 선정, 탈락 직무 ⑦보조금, 기금 배정지원 등 직무 ⑧사건의 수사 재판 등 직무 ⑨행정지도·단속 등 직무 ⑩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 종 평가·판정직무 ⑪병역관련 직무 ⑫학교의 입학·성적·수행 평가 등 직무 ⑬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매각·교환 등이다.

 

 

<이주섭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국제통상학과 교수>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