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인가

▲ 자료=산업부

[일간투데이 김민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3가지 개편대안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안인 절충안으로 채택했다. 절충안은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대안이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와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해 오는 2020년까지 원격검침(AMI)을 구축하기로 했다.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 실시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키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오는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한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한다.

자료=산업부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과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조4000억원의 국민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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