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한재경 교수

▲ 한재경 교수

[일간투데이] 연말이 되면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예고 한다. 그런데도 역시 연례행사처럼 단속에 걸리는 음주 운전자들이 많다.

송년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자 하는 가벼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술 한잔을 시작할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마음먹다가도 술에 취한 다음에는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떨어져서 혹은 술기운에 음주운전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단속되는 건수가 매년 25 만건 이상이고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2만 5000건에 이르고 있다. 부상자는 매년 4만 명 이상 발생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무려 600여명에 이른다. 더구나 이 많은 음주운전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게 될 불행과 정신적인 후유증 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당사자들은 사상과 불구로 평생의 한을 품어야 하고, 치료와 피해보상, 실직 등으로 가난과 빈곤으로 허덕이게 되는 가정들도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면 비상시국이고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매일 발생하니 만성이 된 듯 하다. 물론 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시행하 고 있고, 경찰에서도 부단히 단속과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일부 강화하였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처벌기준은 아직 선진국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그래서 운전자들도 경각심이 부족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음주 실수에 관대한 음주문화도 한몫을 한다. 풍류와 음주 가무를 즐기는 문화, 음주 실수에 관대한 감성적인 국민성,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술을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음주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술을 강권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는 문화, 만취하면 타인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배려정신이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계몽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더 중요하다. 접대와 향응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해지는 행정 관행도 없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엄격하고 예외없는 음주운전 처벌이 좋은 정책이다. 당장은 당사자들이 눈물을 흘리겠지만, 음주운전이 줄어들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좋아지게 될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한재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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