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천억 미만 10년이상 경영지속해야...최고 500억까지 공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장수기업이 되고 후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이다. 물론 조세혜택을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후 추징이 될 수도 있지만 공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최대 500억까지 공제가 되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은 현재 가업상속공제액 한도인 500억을 30억으로 축소시키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의 가업상속공제가 혜택인 것은 분명하나 매우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으로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바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되는 가업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이 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 졸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돼도 가능하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 경우 200억원,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는 300억원, 20년이상인 경우 500억원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고 또한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비록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2016년부터는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이 허용되었고 소분류 내 업종 변경도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점차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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