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재생에너지법 2017' 발효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독일이 2017년 1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법(EEG) 2017을 발효한다.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법 2014의 개정안인 재생에너지법 2017은 재생에너지시장 내 통제 가능한 시장경쟁체계 도입과 전력 공급망 구성의 합리화 등 이중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한다.

독일은 1990년대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95% 감축할 계획으로 활발한 에너지전환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약 32%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수치며, 2025년에는 40~45%, 2035년에는 55~6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 내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29%로 총 전력 생산의 1/3가량에 이른다. 이처럼 시장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한 독일 정부는 신 개정법을 통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 발전차액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5년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쳤으며, 실행 결과 태양에너지원에 의한 전력 보상금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운송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 전력 공급망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별 연간 설치 목표를 설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출처=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태양광 발전의 경우 연간 2500MW 확충이 목표이며, 750kW 이하 설비의 경우 EEG 기준 보상가격 시스템 하에 고정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허가받거나 2018년 말까지 운영되는 육상풍력발전과 바이오매스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의무 보상 가격이 적용된다. 해상풍력의 경우 공개 입찰은 2021년 이후 설립되는 설비에 적용된다.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면, 올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5%에 그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변화에 따라 대독 재생에너지 수출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과 틈새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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