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 반영"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조달청은 26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한 것이다.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 번 더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오는 2018년부턴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갱신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이란 효율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과 신뢰도,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그동안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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