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인기 '분류 및 용어' KS 제정 고시

최대 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일간투데이 엄수연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무인기 분야 처음으로 국가표준을 제정해 30일자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은 산·학·연·관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무인기의 용어나 분류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표준 개발을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엔 '대형 무인항공기'와 '원격 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를 정의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와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 이하부터 600㎏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자체중량 150㎏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150㎏ 초과 600㎏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 ▲600㎏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무인기 추락 사고시 지상에 피해(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를 1종부터 4종까지로 규정했다.

국표원은 무인기 분류 및 용어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무인기 용어 사용의 혼란을 해소하고 ▲항공법의 범위를 초과해 최대 이륙중량을 600㎏ 초과까지, 상승한도를 50㎞까지로 선제적으로 정함으로써 무인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무인기 사고의 보험제도 도입시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무인기 ▲비행체 및 부품의 성능 ▲시험방법 ▲물리적 인터페이스 ▲전기적 인터페이스 ▲제품표시방법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무인기 분과에도 참여한다. 

기술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수출을 촉진하는 등 국내 무인기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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