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1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와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청구했다. 또,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00만원을 청구해 편취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개 대상 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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