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2100만원

▲ 피심인들의 부당 표시·광고 현황.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 사업자들이 에어컨필터 제품포장과 인터넷에 에어컨필터의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 표시·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총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쓰리엠은 미세먼지제거효율과 항균효과를 과장 표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 납부명령을 받았다.

두원전자는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과장 표시한 것과 SF마크 허위 표시·광고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의 납부명령을 받았다.

에이펙코리아는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과장 표시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했다.

엠투는 항균효과를 과장으로 표시했으나,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으며, 일부 정비업체에만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미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차량용 에어컨필터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