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 발표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특허청은 지재권 제도 개선과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과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과 등록, 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한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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