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창업자금 증여때 5억까지 증여재산공제...30억까지는 10%만 과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60세 정도가 되면 지금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 회사를 매각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오랫동안 피땀 흘려 만든 회사를 헐값에 팔자니 아깝고 어리게만 보이는 자녀에게 승계하자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또한 자녀가 현재 아버지의 사업과는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을 수도 있다. 가업승계가 아닌 자녀의 창업의 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만 낼 수 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단,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창업자금(현금,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다.

지원내용은 5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5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억까지 10%의 저율과세를 한다.

창업자금의 사용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둘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셋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넷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창업자금 증여특례와 관련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동일한 사업을 창업해도 증여특례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면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부모가 해오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된다.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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