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 등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개선

▲ 국내 주요 소매업종별 매출규모.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조건이 개선된다. 내용을 보면, 선환불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온라인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엔 배송지연에 따른 불이익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온라인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철회함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쇼핑업체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세 정산내역 정보를 납품업체에게 제공하고, 납품업체가 이의 제기 시 온라인쇼핑업체가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 등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자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3만여개 중소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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