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턴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IRP의 가입대상이 되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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