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실시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도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구직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체불 사업주의 채용공고를 열람하면 해당 공고 내에 '임금체불 사업주'임이 표시 된다.

이는 알바천국에서 지난 2015년 7월에 도입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서비스다.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란 악덕업주의 구인 시도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알바생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 밖에도 알바천국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알바생들을 위해 임금 체불 해결을 지원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과 허위공고 근절을 위한 '떼인 알바비 받아 드립니다' 캠페인 ▲알바생 부당대우상담을 위해 '알바상담센터' 상시운영 ▲청소년 알바생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알바비를 부탁해' 캠페인 등 알바생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철저한 공고 관리와 피해 방지 시스템 마련으로 알바생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내 모든 알바생들이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