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할당관세 추천 방식으로는 시장유통용의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한다.
항공운송과 해상운송비는 운송비의 50%를 각각 톤당 100만원과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내달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aT 홈페이지를 통해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와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계란 수입코너" 를 만들어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과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내달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연장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송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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