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께서는 차분하게 논리정연하고 또박또박하게 말씀,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시다"
"세월호 7시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국민의 궁금증 및 알 권리 차원에서 공

[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서석구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촛불시위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심리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저희들 질문에 대해 논리정연하고 또박또박 차분하고, 워낙 성격이 겸손한 분이라 기억력도 좋으셔서 저희들과 자세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칭찬하며 "변론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만남"이라고 호평했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그는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됐다"면서 "국민의 궁금증을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보도들이 판을 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10일까지 자세한 것은 다 보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그게 있고 촛불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처단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으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에 대한 심판절차가 들어가자마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요구했음에도 서 변호사는 그때야 나중에 다 보완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촛불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선전포고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을 뜻한다.

`촛불이 선전포고라고 보느냐 이석기 석방 주장은 그중의 일부 주장한 거지 촛불민심 200만 명이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에 대해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나,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그는 광화문 집회 인구 숫자에 대해서도 `언론의 뻥튀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 변호사는 "미국 국방부가 그때 광화문 집회할 때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했다. 근데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하나"라며 "11만 명을, 그렇게 언론이 선동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 광화문 집회 인공위성 공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11만 3,347명이라는 수치라고 발표했다는 것은 일간베스트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거기서도 댓글에서는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 변호사는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단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안 나오지 않으셨지 않나`라는 반박에 대해 "아니, 대통령이 그때 불과 2, 3일 여유를 주고 그때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2, 3일 너무 촉박하니까 다음 주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로 탄핵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2, 3일이 촉박해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연기해서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도 안나오셨다`라고 재반박하자 서 변호사는 "공범자라고 발표한 이 자체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더니 검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특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청와대는 애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가 2, 3일이 너무 짧다는 청와대 반응에 그 다음 주까지 미뤘으나 결국 끝까지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특검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특검수사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우리는 이 특검수사를 제 개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퇴진집회에 대해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면 이건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초동 L로펌의 변호사 A는 일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뷰에 대해 "변호사가 법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공개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시위를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석구 변호사의 말대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시위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H로펌의 대표변호사 B는 서 변호사의 `선전포고`주장에 대해 "선전포고라면 당연히 국가는 계엄을 내려야 하는데 대체 촛불시위가 어떤 부분에서 공공의 안녕을 해쳤으며 전시 혹은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서 "변호사로서 자신의 변호인을 위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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