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명예조합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고령의 영농은퇴자들이 조합원에서 탈퇴하더라도 조합원처럼 계속 농협에 출자하고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의 권리 중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등은 제한한다.

현행 농협법은 농업인인 조합원이 영농에서 은퇴하거나 영농규모를 조합원 자격 기준 이하로 축소할 경우 조합원에서 탈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농업인들의 농협 이용이 제한되고,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더라도 이용고배당이나 출자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성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명예조합원 제도가 신설되면 고령의 영농은퇴자들이 농협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농협의 자본 유출을 막고 사업기반 유지·경영토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본부장인 이수현 상무 또한 "고령조합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농협이 있을 수 있었다"며 "그간 고령조합원들의 조합원 탈퇴에 따른 소외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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