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원, 지난 9월까지 611건 접수

▲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행하는 의료자문은 보험사내에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자문의사에게 가입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1천18건 중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60.0%(611건)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급관련 피해의 경우 환자 주치의 진단과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거절이 발생한 사례들이다.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은 암이 22.6%(2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뇌경색(13.7%, 17건), 골절(12.9%, 16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밝힌 분쟁 내용을 보면 암은 악성 종양 인정 여부, 뇌경색은 진단의 적정성 여부, 골절은 후유장해 지급률 관련 자체 자문이 많았다.

한편, 전체 1천18건 중 취하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823건 중 보험금 지급이나 환불 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7.8% (393건)이었다.

그러나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해구제 건의 합의율은 35%로 전체 합의율보다 낮았다.

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 할 경우 보험사 내의 자문 의사를 통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 3의 병원을 통해 자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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