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가입해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포인트는 사용에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올해 출시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제한의 폐지 여부를 정하도록 자율권이 부여됐다.

지금껏 국내 8개 카드회사 중 5곳이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통상 5년인 유효기간에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기준 사용비율이 제한된 포인트는 1억154만건, 4천490억포인트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부터 적용키로 했다.

비씨카드와 하나카드는 올해 1월부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4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카드에 포인트 사용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카드사는 또 기존에 발급한 카드에 대해서도 포인트 사용비율 폐지를 검토 중이다.

다만 현대카드는 올 하반기부터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를 만들기로 했다. 기존 포인트는 신규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카드사 평균 회원수는 약 1170만명이나 된다”며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불편이 해소되고 건전한 포인트 마케팅 기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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