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보호예수량 8억9835만8000주…전년比 55.2%↓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32억7908만5000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4.0%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감소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법원(M&A) 사유와 모집(전매제한) 사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코스닥) 사유와 모집(전매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오히려 수량이 대폭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9억2390만7000주(38.8%)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코스닥)' 4억8770만6000주(20.5%)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과 삼성에스디에스, 우리은행 등의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유가증권)'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이 5억55만6000주(15.3%)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8월 3억7495만5000주(11.4%), 지난해 4월 3억1164만9000주(9.5%) 순이었다.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18개사로 지난 2015년(291개사)에 비해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규 기자
webdtoda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