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 차원

[일간투데이 이동재 기자] 아르헨티나가 자국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계속 운영중이다. 또한 까다로운 검사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여전하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3월부터 10인승 이상의 차량을 수입허가필요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규정으로 자국생산 차량중 메르세데스 벤츠 승합차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 현대의 H1, 기아의 카니발 외에 르노 마스터 미니버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지 정부가 설정한 최저가격보다 수입상품의 가격이 낮을 경우 정부가 정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수입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절차도 상당하다. 모든 문서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스페인어 번역이 첨부돼야 한다. 운송후 15일 내에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벌금도 부과된다.

안전과 관련된 까다로운 검사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거래 기업들의 애로사향이다. 특히 트레일러나 세미 트레일러 차량의 안전 부품은 수입품이나 국내산 모두 아르헨티나의 안전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지 시장 판매를 위한 과정도 복잡하다. 우선적으로 산업사무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부터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특정 차량의 특정 안전 부품은 국립산업기술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최소 1만 달러 이상이 들고 준비기간을 포함한 최종 발급까지 몇 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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