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제품 제형별·용도별 노출시나리오 설정. 자료=정부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해성 평가란 어떤 오염 물질 또는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인체 또는 환경에 끼치는 위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총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외의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사례로, 위해우려 수준은 앞으로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환경부 화학제품 TF 류필무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을 올해 중 제정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선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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