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화장실 소음 줄이고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늘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주거환경 관련 규정을 개정해 도심 내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와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이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되도록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와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 다르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그 결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해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러한 공업화주택 건설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해 이번에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돼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이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돼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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