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합동조사반의 직접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 후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등은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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