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사 5% 목표비율 미달…중소형사 대거 포함
금융위 25일까지 연장예고 거쳐 개선안 마련

▲ 목표비율에 미충족한 자산운용사 중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 18개사.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설정액 50억 미만의 '자투리펀드' 정리계획을 수정한다. 오는 2018년 2월까지 연장 운영키로 결정하면서 업계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모범규준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설정펀드수가 적어 자투리펀드 정리에 애를 먹었던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올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연장예고를 시행하고, 이 기간 중 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선, 다음달 현행 모범규준 효력 만료에 맞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개선안을 올 2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업계 의견을 받기위해 연장 예고기간을 만들었다"며 "이 기간동안 업계 건의사항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정리한 소규모펀드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 815개에서 같은해 12월 126개로 6개월 새 700개에 가까운 소규모펀드가 사라졌다. 같은기간 소규모펀드 비율도 36.3%에서 7.2%로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공모펀드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 53곳 중 30곳이 12월 말 감축 목표비율인 5%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개사는 미충족에 따른 패널티를 받아 신규 펀드 등록이 제한됐다. 나머지 12개사는 공모펀드가 10개 이하인데다, 소규모펀드 수도 5개 이하인 소형사이기때문에 신규펀드 등록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 18개 자산운용사의 소규모펀드수는 1~8개다. 한국밸류, 맥쿼리투신, 트러스톤, 유리, 슈로더 등은 소규모펀드수가 1~2개에 불과했지만 소규모펀드 비율은 5%를 웃돌았다. 반면 미래에셋은 소규모펀드가 10개인데도 비율이 3.6%로 기준을 통과했다.

이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설정펀드수가 50개도 안되는 중소형사이기때문이다. 설정펀드 수가 적을 수록 없애야하는 소규모펀드수도 많다. 현행 모범규준이 자산운용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탓에 일부 중소형사들 사이에서는 개선되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이런 의견들을 모아 모범규준을 완화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꾸준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건의한 내용을 갖고 금융위가 검토할 것이고, 아직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자산운용사들이 건의한 내용 중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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