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ESS REC 가중치 5.0 부여’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노려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에 ESS(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0이 부여된다. 지난해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까지 설비확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에게 가중치 5.0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어떤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산 열기가 뜨겁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ESS 개발·적용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ESS이기 때문이다.      

ESS는 간단히 말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생산된 에너지를 일정기간 저장했다가 원하는 시점에 다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전기수요가 낮은 밤에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고 전기수요가 높은 낮에 방전함으로써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인다.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하는 ESS의 경우엔 반대로 활용한다. 일조량이 풍부한 낮에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고 저녁시간에 방전을 유도한다.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외에도 피크저감(Peak Shaving), 부하 평준화(Load Leveling), 주파수 조정(Frequency Regulation), 비상전원(Emergency Power) 등으로 활용한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4월 규슈 구마모토 현 일대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비상전원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태양광과 ESS 연계에 힘쓰고 있다. 그중 자연재해로 인해 정전 등이 발생해 대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전원 형식에 주목하고 있다.  

◇ 국내 태양광·ESS 융합설치 활성화 집중 
이런 장점덕분에 현재 ESS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ESS 세계시장이 2016년 25억6000만달러 규모에서 2020년 15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ESS 국내시장 규모는 내수, 수출 합산 8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은 신재생에너지와 ESS 연계가 활발하다. 미국은 태양광 가격이 일반 전기 가격보다 저렴한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일반 전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출력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ESS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ESS와 태양광 연계 설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국내 산업용 전기가격이 워낙 저렴한 탓도 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계통한계가격(SMP)를 공급받는 RPS 사업도 ESS 적용을 저하하는 요인이었다. 한 관련 기업은 "많은 양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 입장에선 고가의 ESS를 붙이는 자가 전력 공급보다는 RPS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이득"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부에서 태양광 연계 ESS에 REC 가중치를 부여키로 한 것. 업계는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태양광만 설치할 때보다 투자비는 30%가량 늘지만 월 수익은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발표와 더불어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SDI는 중국 선그로우(Sungrow)사와 함께 허베이성에 합작 ESS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ESS 제품 판매에 들어갔다. 한화큐셀도 태양광과 ESS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월에는 LG전자가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ESS 분야에서 처음으로 공공 입찰사업을 따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중치 부여 이후 2020년까지 약 4400억원의 ESS 시장창출이 기대된다"며, "ESS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 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2월 비상전원용으로 ESS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ESS 활용촉진요금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확장했다. 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를 도입하고, ESS 저장전력 판매를 전력시장에서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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