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신한생명이 생활비 주는 암보험 상품에 의무가입 특약 구성과 관련, 고객의 수요가 많아서 구성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본지 1월 9일자 ‘신한생명, 생활비 주는 암보험 지나친 의무특약 꼼수’ 보도 참조)

현행 보험업법 상 의무가입을 구성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와 상품 가입목적에 따른 연관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판매정책 상 회사의 수익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고객의 원한다는 이유로 의무가입을 구성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1일 신한생명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생활비 주는 암보험 상품에 대해 고객들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무가입 특약을 구성하는 방침을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의무 확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보험계약자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의무가입을 근본적으로 금지하지만 필수사항일 경우 허용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보험가입 특약 의무가입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자와 연관성이 없는 특약 내용에 대해선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후 질적 경쟁보다 상품의 가격 경쟁에만 힘쓰며 손해율 낮추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자율화 정책 이후 상품 담보 구성에 있어 보험사에 자율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의무가입 담보 구성은 보험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단 소리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수요로 인해 ‘암보험 사망 특약’과 ‘암 진단 특약’을 의무가입으로 구성 한 것이다”며 “회사의 정책은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객의 수요가 있어서 의무가입 담보로 구성 했다는 것은 판매채널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는 통계 자료는 밝힐 수 없지만 고객의 수요가 높아 회사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

상위 3개(시장점유율 기준)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소형사 중심으로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퍼주는 듯 한 상품을 판매해 왔다”며 “이는 시장점유율 관리차원이며, 고객의 원해서 의무가입 특약을 구성했다는 것은 정당화를 위한 핑계”라고 말했다.

고객이 원한다는 인상을 주며 자신들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업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가입 특약을 구성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다소 애매모호 하다”며 “사실상 판매 공급자인 보험사가 세운 판매 정책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냐”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만일 실제 연관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특약 담보를 강제로 구성하도록 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다”며 “주계약 담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가입을 설정하는 것은 지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선임은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기 전 보험업법 및 시행 규칙 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의무 가입을 구성할 수 없고, 판매전 상품구성에 있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 선임은 또 “회사 내 통제 기준에 따라 의무가입 특약을 구성 여부를 일일이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며 “보험업법 제128조의3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의무가입 담보를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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