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서울시가 최근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분 500호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의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분의 1(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났다. 올해 1차 공급을 통해 봄 이사철을 대비한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600여호를 지원해 왔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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