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자 또는 16일 이전 대출 신청자는 기존 금리 적용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16일부터 0.15 ~ 0.25%포인트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지난 2014년 1월 출시 이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3차례 금리를 인하해, 최근 역대 최저 수준(연 2.1% ~ 연 2.9%)으로 운영 중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지난 2일 1.75%로 이전에 비해 0.25%포인트 인상돼 기금 수지를 맞추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다. 다만,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포인트, 소득 2000만원 초과는 0.25%포인트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16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고, 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및 HUG 관계자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최소 수준으로 상향했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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