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충전요금, ㎾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44% 인하

▲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 자료=환경부

[일간투데이 김민화 기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100㎞당 연료비는 2759원이다. 이는 휘발유차 1만1448원과 비교해 24% 수준이고, 경유차 7302원에 비해선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만3724㎞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이며,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과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급속충전 비용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 광화문 루드블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와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그린카드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포인트)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다.

그린카드로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면, 100㎞당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은 1379원으로서,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으로 저렴하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연간 연료비를 비교하면, 그린카드 이용 시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19만원이며, 휘발유차 연간 유류비 157만원 대비 138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 대비 81만원 저렴하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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