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도 허용…여내 법령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추진

▲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전규제 폐지 및 고객정보공유 확대 등의 핵심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겸직.업무위탁 사전규제와 함께 2014년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가 금융지주사의 경쟁력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TF 및 공청회를 통해 금융지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규제 폐지,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 개선, 그룹전체에 대한 통합감독 강화 등의 기본 방향을 세웠다.

우선 사전규제를 없애고 임직원 겸직이나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 및 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대신 이해상충이나 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은 더욱 철저히 하도록했다.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는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정보공유 거부권 보장, 내부통제장치 강화 등 사전·사후 책임이 부과된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회사 인사·평가 등 권한이 강화되고, 매트릭스 조직 운영(사업부문제)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 진출도 가능해진다. 또 자회사별로 수행하던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전담 자회사를 통해 통합 운영하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춰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이 같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을 듣고, 액션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법령 개정과 모범규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외에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등 2017년 금융개혁 부문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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