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달부터 조기 실시하며,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법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상반기에 IT·시멘트를 실시하고, 하반기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과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한다. 하반기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과 감단근로·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와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에 대한 맞춤형 감독 업무도 시행한다. 또, 폭행과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획감독을 벌인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는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과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해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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