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제거·배출가스(질소산화물) 개선

배출가스시험. 자료=환경부

[일간투데이 엄수연 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와 연비 등 리콜 승인요건이 충족돼 리콜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이 완료됐으나, 리콜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지난해 6월 7일 반려됐다. 지난해 10월 6일 폭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에서 리콜 검증을 실시해 왔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결함시정) 내용은, 첫째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선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 또, 실내·외 구별 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둘째,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로 바꿨다. 이 외에도,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지난해 10∼11월까지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는 소프트웨어와 배출가스,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교통안전연구원은 연비시험을 실시했다.

리콜 검증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으며, 가속능력과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와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30일 폭스바겐 측에 연료압력과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와 연비 등의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12일 리콜을 승인했다.

그동안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율은 80% 수준에 머물렀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30일 폭스바겐 측에 리콜이행율을 85%(미국 폭스바겐 리콜이행율 목표)로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 측은 픽업·배달서비스와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과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