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의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눈 관련 3개 항목과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눈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눈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성을 고려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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